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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승마경기장 변경 책임 규명"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0-22 00:00:00 조회수 86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대한체육회가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배정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체전 규정에 따르면 개최 시.도가 아닌 곳에 경기장을 배정하려면 대회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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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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