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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판매사기 20대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0-23 00:00:00 조회수 57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 10여군데에 스마트폰과 옷을 팔겠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40명으로부터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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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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