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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0-28 00:00:00 조회수 151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법령을 만들 경우 지방과 사전 협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기구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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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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