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공무원이 인사청탁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실제로 승진인사가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서부소방서의 승진심사에서 특정인의 점수를 높여주거나 평가항목에도 없는 점수를 줘 승진 대상자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징계하고 담당부서에는 주의처분을 내리라고 제주도 소방본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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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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