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산하기관장들이 해마다 경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관장이 임명된 뒤 한달 안에 성과계약을 맺고 해마다 5월까지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적용되는 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의료원, 제주 4.3평화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 등 10군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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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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