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렌터카를 몰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혼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용두암. 관광객들은 전세버스나 승합차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은 면허증이 있어도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유안 안/중국 상하이 "우리 계획은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하는 거였는데 중국 면허증 사용이 안돼 택시를 타거나 걸어 다니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임시 면허증을 주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운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필기시험과 3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받으면 렌터카에 한해 9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INT▶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렌터카만 한정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범칙금은 보증금을 예치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같이 있다." (S/U) "면허 허용이 개별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교통사고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이미 렌터카 교통사고가 4년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중국인들의 무단횡단이나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NT▶최병린/제주시 연동 "횡단보도 건너는 것만 봐도 빨간불에 막 건너는데 운전까지 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인들에게 임시 면허증이 발급돼 국회의 심의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