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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1-26 00:00:00 조회수 156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인 초등학교 교사 25살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1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 4천여만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로 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와 사무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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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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