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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2-01 00:00:00 조회수 6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고향 친구인 48살 윤 모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학원에서 윤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에게 큰 피해를 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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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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