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결 권한이 없어 개발사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상가리 관광개발사업도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부결 권한이 없어 재심의만 반복하다 결국 보완 동의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결 권한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