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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훔친 전직 경찰 간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2-05 00:00:00 조회수 18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압수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술 4병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은 지난 7월 김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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