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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남매 성폭행 10대 징역 15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2-14 00:00:00 조회수 105

사촌 남매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뒤 남동생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학적이며 변태적이어서 피해자들의 가족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A 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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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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