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항만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61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업체 대표 57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인천항만청에 근무하던 지난 2천 8년 이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해양문화공간 설계 비용과 공사 기간을 늘려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세월호 사고 직후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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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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