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1985년 설립 이후 30년 만에 지방항공청으로 승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지방항공청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청은 항공기 운항 인허가와 관제권, 안전운항관리권을 갖게 되고 소음피해와 토지수용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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