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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 놀림받은 병사 손해배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1-07 00:00:00 조회수 88

군 복무 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이라는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천 12년 육군에 입대한 뒤 자살한 현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2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현씨를 괴롭혔는데도 지휘관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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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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