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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 개발 제한 조례 입법예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1-11 00:00:00 조회수 31

중산간 지역 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주요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농어촌 지역에 무인텔 확산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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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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