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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1-17 00:00:00 조회수 73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차귀도 남서쪽 110km 해상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적게 기재한 혐의로 중국선적 쌍타망 어선 3척을 나포해 각각 2천만 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또,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은 여수선적 69톤급 저인망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그림 곧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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