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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교육감후보 집행유예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1-22 00:00:00 조회수 116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차명계좌로 선거비용 4천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신고된 계좌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돈없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함인데도 정면으로 위배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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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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