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노동청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양대노총은 노동법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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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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