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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사대금 받은 건설업체 대표 잠적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1-29 00:00:00 조회수 135

단독주택을 짓던 건설업체 대표가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외도동 고모씨 등 6명은 도내 건설업체 대표 45살 김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준다며 광고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해 1인당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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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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