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 진영옥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천 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해임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당선 직후 진 교사를 구제하겠다고 밝혔고, 제주도 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진씨를 복직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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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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