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한 뒤 등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부과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주대는 등록금의 4분의 3을 기성회비가 차지해 돌려주기 어렵다며 등록 예치금을 보관하다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학교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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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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