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 26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이 교육감이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초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에스엔에스에 올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