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혜졸업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교수들이 수업일수와 시간이 부족한데도 종강시키고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교수들을 징계하고 출석미달 원생들에게 부여된 성적도 모두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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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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