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다음달 중순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추진단은 다음달 6일 제주에서 설명회를 가진 뒤 20일부터 22일까지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보상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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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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