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해상사고가 발생했을때 수색과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유류비와 인건비, 스쿠버 동원 등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 관내 해상에서 구조에 참여한 선박은 물론 관외 해상에서 구조에 나선 제주 선적 선박도 포함되며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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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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