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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포트3) 불법재판 논란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4-01 00:00:00 조회수 9

◀ANC▶ 보수단체가 위패 철거와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는 대상이 바로 4.3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인데요. 하지만 당시 재판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법재판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정부의 옛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이 작성한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1948년 12월과 49년 7월 군사재판이 열려 민간인 2천530명이 내란죄와 간첩죄 등으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INT▶현창용/4.3수형인 내란죄 징역 1년 "한 300~400명이 모여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피고가 진술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에는 변호인도 없었고 죄에 대한 공방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질문은 커녕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아 법률학자들은 불법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INT▶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심리에 필요한 절차, 공격방어 문제,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법적인 게 아니다."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1948년 선포된 계엄령이 군사재판의 근거가 됐지만 계엄법은 1년 후에야 제정돼 불법 계엄이라는 것입니다. 1949년 계엄이 해제된 뒤 군사재판에 적용된 국방경비법도 언제 어떻게 공포됐는지 근거가 없어 유령법률로 불립니다. ◀INT▶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박사 "적을 도와주거나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 법의 적용대상이 군인이나 군속이죠.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절차는 물론 법적인 근거도 의심받는 군사재판으로 2천 530명의 수형인들은 처형되거나 전과자가 됐고 보수단체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마다 희생자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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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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