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는 대가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재판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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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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