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보조금 알선비리 전 도의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4-16 00:00:00 조회수 135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는 대가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재판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