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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형인 명예회복 '시동'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4-27 00:00:00 조회수 109

◀ANC▶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은 희생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전과자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법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천530명. 대부분 군.경의 초토화작전을 피해 피신했던 민간인들이었지만 남로당 무장대에 협력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썼습니다. 다른 지방 형무소에 수감된 뒤 한국전쟁 당시 집단총살됐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전과자라는 멍에가 평생을 쫓아 다녔습니다. ◀INT▶김평국/4.3 수형인 "내 동생들이 뭐 할 때 누나 전과를 들먹였데요. 전과 때문에 안될까봐 겁이 나더래요." 이같은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재심 청구가 어려운 만큼 일괄적으로 전과기록을 지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INT▶문성윤 변호사 "수형인 명부는 재심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일괄해서 법률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수형인들의 피해가 지금까지 계속되온 만큼 민사소송 시효도 남아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박찬식/4.3평화재단 진상조사단장 "개별 보상 청구를 하더라도 유족분들의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 4.3 수형인들이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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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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