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추가 신고를 할 때마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희생자는 4.3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유족은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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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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