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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작가 우대 조례 폐지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01 00:00:00 조회수 90

신축 건물에 제주지역 작가의 조형미술 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례가 다른 지역 작가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고 완성도가 높은 미술작품 설치를 제한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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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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