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을 지으면서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건축주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 아라동 산지천 부근에서 단독주택 8동을 지으면서 홍수저감시설을 철거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 도로를 포장한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 등 3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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