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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과세 대상 확인 유흥주점 일제 조사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5-17 00:00:00 조회수 14

서귀포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주점을 일제 조사합니다. 내일부터 열흘동안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내 105개 유흥주점을 방문해 실제 면적과 객실 수 등을 확인합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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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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