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중국인 유학생 성폭행 20대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19 00:00:00 조회수 16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당시 상황과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남성이 합의금을 요구해 허위 고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