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창식 전 후보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천여만원을 정치자금 신고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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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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