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1월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다리 밑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신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유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숨진 여성을 찾는 것처럼 꾸민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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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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