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의 착공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가 건축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 오늘로 착공기한이 끝나지만 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착공기한은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드림타워는 내년 5월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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