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으로 귀어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살면서 수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2억원, 주택구입은 4천만 원까지 연 2% 이자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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