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이웃집 개를 훔친 뒤 4층 건물 옥상에서 집어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인 것으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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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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