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의장의 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발령 예정날짜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면 의장은 인사발령 5일 전까지 추천자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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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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