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제주시 이도 2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인근 지구대 근무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하라는 '코드원'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차는 8분 뒤에 도착해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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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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