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을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인사 추천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국내 지방의회 사상 처음이며 지난 1월 시작됐던 사무처장 인사발령을 둘러싼 갈등도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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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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