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JDC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공익시설인 유원지로 허가를 받아놓고 콘도미니엄을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욱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와 시민단체들의 공사 중지와 전면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SYN▶김한욱/JDC 이사장 "투자자,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의 전결 조건인 법령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바꾸거나 도의회가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있어야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제주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SYN▶김한욱/JDC 이사장 "도지사 밑으로 갖다 놓으면 인사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장, 감사, 본부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더 다른 거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 산하로 갖다 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편, 김한욱 이사장은 JDC가 땅장사만 한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 대신 친환경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