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의회에서 전출하는 직원 인사에 대해서도 의장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조항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법리 검토를 한 뒤 오는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어제 제주MBC와의 특별대담에서 전출 직원에 대한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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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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