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도, 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 수용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6-30 00:00:00 조회수 184

제주도가 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직원 추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만큼 의장의 추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 공문서에 의한 인사 협의로 투명한 인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의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