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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매립 사법처리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7-10 00:00:00 조회수 7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밀물때 잠기는 포락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토지주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의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천제곱미터를 매립하고 매립에 사용된 토사를 하천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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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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