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지난해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희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경쟁후보가 다른 당 대선과 총선후보를 지원했다는 문서의 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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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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