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학계와 의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보상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 입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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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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