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안이 담긴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오늘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이 허용되고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이 JDC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되며 자치경찰에게 즉결심판 청구와 통행금지 등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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