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이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알약을 가루약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이 장에서 흡수되도록 코팅된 알약을 일부 환자들이 알약을 먹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루로 만들어 투약했다며 대체약품을 확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의료원이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을 어겼고 의료장비를 나눠서 입찰해 적격심사를 피했다며 24명에게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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