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식당 등 아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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